“대형 인명피해 막는다”… 제주 어선안전사고 안전대책 강화

김영헌 2025. 5. 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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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어선 100척 단계적 퇴출
위성통신 체계 전환 등 추진
지난해 11월 135금성호가 침몰한 제주시 비양도 북서쪽 22㎞ 해역에서 해경 함정들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제주=김영헌 기자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도가 대폭 강화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어선안전사고 대응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새롭게 마련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노후 어선 감척, 안전 장비 지원 확대, 어선원 안전 장비 보급, 위치 발신 장치 관리 강화, 안전조업 교육 확대, 어선원 안전 감독관 운영, 민관 합동 특별 점검, 어선안전조업국 이설 지원,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등 9가지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도는 우선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어선 100척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500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이번 감척사업은 어선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가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장비 지원도 대폭 늘린다. 위성 단말기와 야간 항해 장비 등 15개 안전장비 보급에 41억 1,000만 원을 투입한다.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는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확대하고,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맞춰 국비 40%, 도비 40%, 어업인 자부담 20%로 비용을 분담해 보급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위치 발신 장치 관리도 강화한다. 도는 불법 조업을 위해 위치 발신 장치를 임의로 끄는 어선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취소나 면세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안전교육도 기존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조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과 항로·복원성 등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이외에 어선안전조업국 이전을 지원하고, 기존 어업지도선을 고성능 선박으로 교체해 사고 대응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오상필 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선 안전사고는 단 한 건이라도 귀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예방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로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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