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숨지게한 재활용품차 운전원 금고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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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내 인도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단지의 인도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후진 주행하다가 초등학교 1학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고는 아파트단지 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기둥의 제거, 2∼3인 1조 근무 원칙을 무시한 1인 단독 작업 등 안전불감증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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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헤럴드경제DB]](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ned/20250526133757761iwee.jpg)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아파트단지 내 인도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단지의 인도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후진 주행하다가 초등학교 1학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고는 아파트단지 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기둥의 제거, 2∼3인 1조 근무 원칙을 무시한 1인 단독 작업 등 안전불감증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거 작업의 효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이 사건 현장으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됐다. 그런데도 차량을 운전해 진입했고 충분한 주의의무도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차량의 안전장치 설치 유무를 점검하지 않은 사업주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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