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세계약 전 다주택자·보증사고 이력 확인 가능

박성원 want@mbc.co.kr 2025. 5. 26. 13: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일(27일)부터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대신 갚은 이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허그 전세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허그에 진 채무 액수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택가

내일(27일)부터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대신 갚은 이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허그 전세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허그에 진 채무 액수입니다.

정부는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정보 확인이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다만 정보 조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고 임대인에게는 문자로 정보 제공 사실이 통보됩니다.

박성원 기자(wan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19509_36737.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