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프로젝트 리츠 TF' 발족

정진솔 기자 2025. 5. 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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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센터장 장경수, 김탁환, 이승현 변호사, 김중한 수석전문위원, 최혜빈, 황인용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 지난 1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입될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 제도에 선제 대응하고자 '프로젝트 리츠 TF'를 발족한다고 26일 밝혔다.

TF에는 부동산 대체투자, 프로젝트금융, 조세, 공공정책 분야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함께 한다. 프로젝트 리츠란 부동산 개발 단계에서 운영까지 가능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뜻한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로서 부동산투자회사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특례를 대폭 포함했다. 특히 설립신고만으로 개발사업이 가능하고, 개발 및 안정화 단계에서 공모의무 및 주식분산의무가 면제되는 등 기존과 비교해 제도적 유연성이 높아졌다.

이번에 출범한 세종 프로젝트 리츠 TF는 프로젝트 리츠의 실무적 구현 방안을 설계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TF는 먼저 △프로젝트 리츠의 설립 및 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무 쟁점 검토 △설립신고 요건 충족·현물출자 및 차입 구조 설정·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등 구체적인 구조 설계와 실행 프로세스 정립, △하위규정의 제·개정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당국에 전달하고 정책 형성 과정에 실무적 시각을 반영에 기여하는 등의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세종은 시행사, 건설사, 자산관리회사(AMC),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브라운백 미팅이나 세미나를 개최해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모자형 리츠 구조, 실물·개발 혼합형 리츠, 신탁제도와의 병행 활용 가능성 등 다양한 구조에 대한 법적 분석과 더불어, 과세이연, 초과배당, 지방세 감면 등 프로젝트 리츠에 적용 가능한 조세 특례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도 함께 제공한다.

프로젝트 리츠 TF의 팀장은 세종 부동산대체투자그룹의 그룹장 장경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맡는다. 장 변호사는 판교 알파돔타워 매각 자문 등 부동산 금융 부문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했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에서 리츠 관련 정책, 인가 업무를 담당했떤 김중한 수석전문위원이 동참한다.

이와 더불어 리츠의 설립 및 운용, 자금 조달, 공모 및 상장, 세제 및 규제 대응 등 다수의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김탁환 변호사(32기), 이승현 변호사(37기), 황인용 변호사(변시 5회), 최혜빈 변호사(10회)가 참여한다.

장 변호사는 "프로젝트 리츠는 리츠 제도의 구조적 전환점을 상징하는 핵심 제도로서, 개발, 자산운용, 공모·상장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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