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33대 적발 2대 영치

박제철 기자 2025. 5. 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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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체납 차량 합동단속반(군청·경찰서·한국도로공사)을 편성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및 불법명의 차량 단속 등을 실시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타 시·군 등록 차량 경우 3회 이상 체납)으로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및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체납 차량 선별 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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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고창IC에서 33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하고 이 중 2대는 현장 영치했으며, 31대는 영치예고 조치했다.(고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체납 차량 합동단속반(군청·경찰서·한국도로공사)을 편성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및 불법명의 차량 단속 등을 실시했다.

고창군은 고창IC에서 33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하고 이 중 2대는 현장 영치했으며, 31대는 영치예고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2025년 5월 21일 기준 고창군 자동차세 체납은 2억 8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15억 4700만원의 18.1%를 차지하고 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타 시·군 등록 차량 경우 3회 이상 체납)으로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및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체납 차량 선별 단속을 실시했다.

고창군은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를 통하여 자동차세 1회 체납된 경우는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 체납자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의 경우, 분납이나 영치예고를 통한 납부 독려로 고질 체납자와는 차별화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부서를 방문해야 한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치근 재무과장은 “합동단속에 협조해 주신 관내 유관기관에 감사드리며, 이번 합동단속으로 각종 체납세 근절과 모두가 자진납부하려는 선진 납세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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