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33대 적발 2대 영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고창군이 체납 차량 합동단속반(군청·경찰서·한국도로공사)을 편성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및 불법명의 차량 단속 등을 실시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타 시·군 등록 차량 경우 3회 이상 체납)으로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및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체납 차량 선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체납 차량 합동단속반(군청·경찰서·한국도로공사)을 편성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및 불법명의 차량 단속 등을 실시했다.
고창군은 고창IC에서 33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하고 이 중 2대는 현장 영치했으며, 31대는 영치예고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2025년 5월 21일 기준 고창군 자동차세 체납은 2억 8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15억 4700만원의 18.1%를 차지하고 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타 시·군 등록 차량 경우 3회 이상 체납)으로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및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체납 차량 선별 단속을 실시했다.
고창군은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를 통하여 자동차세 1회 체납된 경우는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 체납자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의 경우, 분납이나 영치예고를 통한 납부 독려로 고질 체납자와는 차별화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부서를 방문해야 한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치근 재무과장은 “합동단속에 협조해 주신 관내 유관기관에 감사드리며, 이번 합동단속으로 각종 체납세 근절과 모두가 자진납부하려는 선진 납세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c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시장 바닥 장사 주제에"…닭꼬치 환불 받고 난동 부린 속초 '진상 남녀'[영상]
- 연주자 옷 두 번이나 들춘 '진상'…옷 벗고 남학생 추행한 여성[주간HIT영상]
- 개 산책시킨다더니 상간녀와 호텔 간 남편…키즈카페서 상간남 만난 아내
- '강북 모텔녀' 교제 주장 男 "클럽서 만나 데이트, 한겨울에도 노출 의상"
- "삼전·SK하닉에 3억 원 몰방"…'결혼 자금' 베팅한 예비부부 시끌
- "나 장항준이야, 주소 보내"…'왕사남 800만' 돌파 속 단역배우가 전한 미담
- "암 투병 시한부 아내 위해 '킬' 당해주실 분"…남편 부탁에 300명 몰렸다
- 80세 아빠 김용건 "아들 벌써 여섯 살, 좀 커서 잘 따라다녀"
- "저 들어가야 되는데" 남보라, MB 때문에 집 못 간 사연…"경호원이 막았다"
- 로제, K팝 최초 英 브릿어워즈 수상 영예…'골든'은 불발(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