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지한 채 이재명 선거운동원에 항의한 50대 구속

김형우 2025. 5. 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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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 등)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께 제천시 영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 6명의 유세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들에게 다가가 손에 든 흉기를 등 뒤에 감춘 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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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 등)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천경찰서 [제천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께 제천시 영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 6명의 유세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들에게 다가가 손에 든 흉기를 등 뒤에 감춘 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흉기를 드러내 보이는 등 선거운동원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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