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항 폐쇄로 영업 못한 면세점… 대법 "임대료 전액 면제해야"

최동순 2025. 5. 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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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기간 임대료 50%내라" 정부에 불복소송
1·2심 "임대료 70% 감액" → 대법 "전액 면제"
"영업 원천적 불가능... 계약 이행불능에 해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2021년 2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구역의 모습.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공항 청사가 폐쇄되면서 면세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면 지불했던 임대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일부가 아니라 전액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6년 각각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면세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됐다. 국토교통부는 방역을 이유로 같은 해 4월부터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고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의 국제선 청사를 폐쇄했다.

당시 국토부는 호텔롯데 등에 대해 2020년 3~8월 면세점 임대료를 50% 깎아주고, 같은 해 9월 이후에는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호텔롯데 등은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도 전액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제선 일원화가 시행된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의 70%를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국제선 일원화 조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시행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경제적 손실을 원고들이 과도하게 부담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2심은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의 70%를 감액하는 데 더해 임시휴업이 시행된 같은 해 3월 임대료도 50%를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의 임대료가 아예 전액 면제돼야 한다고 했다. 공항 청사 자체가 폐쇄되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항 청사의 폐쇄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사용 목적인 면세점 영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이상, 임대인인 피고가 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제공할 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제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기간에 대한 차임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지급한 차임은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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