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건축사조합, 감리 기준가 정한뒤 "20% 내라"…과징금 철퇴

원승일 2025. 5. 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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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한 건축사업협동조합이 감리비 기준가격 등을 정한 뒤 설계 사업자 등에게 업무협조비 명목으로 감리비의 20%를 지급받다 거액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축 분야 전문가 단체인 조합이 건축사인 구성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축사 상호 간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건축공사 감리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켜 건축주의 건축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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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2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자료DB

경주의 한 건축사업협동조합이 감리비 기준가격 등을 정한 뒤 설계 사업자 등에게 업무협조비 명목으로 감리비의 20%를 지급받다 거액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한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은 경주 지역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86명의 건축사 중 77명이 가입한 사업자 단체다.

조합은 건축공사비에 감리 대가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감리비 기준가격을 정했다.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이를 변경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공지했다.

이 과정에서 감리비가 낮게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 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최소 감리비를 정하기도 했다.

조합은 또, 건축사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 수행 대가로 받는 감리비의 20%를 설계 사업자와 조합에 업무협조비,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이 감리자로 한 차례씩 균등하게 지정되도록 회차별 감리자 선정 방식을 마련해 운영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축 분야 전문가 단체인 조합이 건축사인 구성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축사 상호 간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건축공사 감리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켜 건축주의 건축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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