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종료…대선 뒤 다시 열기로

한성희 기자 2025. 5. 2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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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판결 뒤 불거진 논란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오늘(26일) 개의한 지 약 2시간 2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했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 날짜는 대선 이후로 지정될 예정"이라며 "(다음 회의는) 전면 원격 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결의문 채택 등 표결을 통한 결론 도출 없이, 대선 이후 회의를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

오늘 회의는 법관 대표 구성원 126명 가운데 88명의 출석해 과반 출석의 정족수를 넘기며 개의됐습니다.

법관대표들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회의장과 온라인 화상회의의 두 방식으로 출석해 토의에 참여했습니다.

회의에는 우선 사전에 확정된 두 가지 안건이 올랐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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