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통 넘게 민원 통화' 제주 교사 사망…"진상규명 촉구"
[EBS 뉴스12]
제주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또 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적으로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 A씨가 근무하던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22일 새벽입니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A 교사가 학생 가족과 갈등을 겪어 힘들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A씨가 지난 3월부터 민원에 시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민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또, A씨가 많게는 하루에 열 통 이상 개인 휴대전화로 학생 가족과 통화하며 민원에 응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청 내 분향소를 만들어 오는 30일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고 서울과 충북 등 일부 시도교육청도 추모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만든 온라인 추모 공간에는 약 600명이 애도의 글을 남겼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다시 한 번 들려온 비극적인 소식에 교사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교권 보호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교육 당국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인터뷰: 전승혁 부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작년 11월 민원 처리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올해 6월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한 달 뒤 적용인데 교육부는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 계획안 하나 공유하고 있지 안고 올해 하반기에나 매뉴얼을 만든다고 합니다."
교사들은 또, 악성 민원인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막을 방도가 없다며 악성민원인을 처벌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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