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독립’ 논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 2시간 넘겨 회의 종료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오늘 임시회의는 종결했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의결했다”며 “구체적 날짜는 대선 이후로 지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회의를 대선 이후로 다시 여는 이유에 대해선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로 나오며 법원 안팎에서 입장 표명하는게 선거에 영향 미칠 가능성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구성원 126명 중 88명이 출석해 회의를 열었다. 전국 법관 대표 126명 중 과반수(64명) 이상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데, 회의 시작 시간에 맞춰 정족수를 채웠다. 현장에는 약 15명이 출석했다.
회의 안건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이었다. 상정된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또 법관대표회의가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논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관대표회의가 내부 판사들에게만 공개한 해당 안건 전문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에서 추가 안건이 발의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상정 안건 공개는 협의 후 알리겠다”고 밝혔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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