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작가 부당해고에 권영국 "복직시켜야"
청주 유세현장서 KBS 부당해고 방송작가 간담회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KBS 방송작가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 “방송작가는 노동자임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 하고 있다”며 “작가를 일터로 보내줄 것을 KBS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권영국 후보는 지난 24일 오후 충북 청주 흥덕구 솔밭중학교 후문 집중 유세 현장에서 부당해고 피해 당사자인 KBS청주총국의 K 작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K 작가는 이 자리에서 “KBS청주총국에서 라디오 작가로 13년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해고됐다”며 “방송작가들도 여느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일을 생계로 일하는 노동자이며 방송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가들의 노동 없이는 방송도 존재할 수 없다”며 “방송작가들이 노동자로 인정받고, 예고 없는 해고의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권 후보는 “방송작가는 노동자임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 하고 있다”며 K 작가 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KBS의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나, KBS는 불복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가님을 일터로 보내줄 것을 KBS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K 작가가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K 작가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3년간 KBS청주총국에서 '프리랜서' 신분의 라디오 작가로 근무하며 프로그램 섭외와 편집, 출연자 관리, 결재 업무를 도맡았다. 프로그램 폐지를 이유로 지난해 11월 해고 통보를 받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나섰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K 작가가 KBS가 고용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KBS는 지노위 판정을 따르겠다는 종전 입장을 바꾸고 불복하면서 다음달 중하순 재심 심문회의가 예정돼 있다.
충북민언련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를 비롯한 전국의 운동 단체들과 공동대응해 K 방송작가 복직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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