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제기한 적 없다"…김문수 TV토론 발언 '허위사실 공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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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26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대선 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 후보가 지난 23일 대선 후보 초청 2차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저는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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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시민단체가 26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대선 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 후보가 지난 23일 대선 후보 초청 2차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저는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김 후보가 지난 2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정당한 의문 제기"라고 발언했고, 4월 안철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와의 토론에선 '부정선거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들은 김 후보가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관련 "자기 형님, 정신병원에 하도 보내려고 하니까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형수님하고 다투고 욕한 것 아닙니까"라고 발언한 것과 이 후보가 김 후보와 전광훈 목사 관계를 언급하자 "허위 사실 말하면 안 돼. 뭔 눈물을 흘려 말이 안 되는 거짓말 여기서 또 하네"라고 발언한 것도 문제 삼았다.
사세행은 "선거인인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선거범죄"라며 "김 후보는 자신이 국민적 비난을 받아 선거에서 불리하게 되는 것을 피하거나 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사실을 선거인인 국민에게 공표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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