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공룡 물총’으로 은행털이 시도… 어설픈 강도 ‘집행유예’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장난감 범행이나 공포와 충격 줬을 것”
위험성 없고, 생활고 시달린 점 등 고려

부산 한 은행에서 비닐봉지에 씌운 장난감 물총을 들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는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쫓겨나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고,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 장난감으로 범행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 관찰뿐 아니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2월 10일 오전 10시 58분 부산 기장군 일광읍 한 은행에 들어가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도리와 모자로 얼굴을 대부분 가린 A 씨는 검은 비닐봉지로 감싼 공룡 모양 장난감 물총을 든 채 은행을 털려고 시도했다.
당시 A 씨는 시민들에게 모두 나가라고 위협했고, 은행 직원에게는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5만 원권을 담으라고 시켰다. A 씨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 한 시민이 총을 잡은 채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범행은 결국 미수에 그쳤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 장난감을 들고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에서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온 A 씨는 자영업과 취직에 재차 실패해 5년간 무직 상태였고, 공과금을 내지 못해 살던 오피스텔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들이 필요한 게 많고, 생활이 계속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