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특고·플랫폼 노동자, 법 밖에 방치…최저임금 적용 확대해야"

조성하 기자 2025. 5. 26. 12:0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급 8000원대, 유류비·대기시간은 '본인 몫'
노동부·최저임금위에 노동자성 판단 현실화 등 촉구
[서울=뉴시스] 박나린 인턴기자 = 사진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이들은 일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25.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박나린 인턴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일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고·플랫폼 노동자 다수가 법적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6조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성' 인정이 불분명하거나 중간 플랫폼 구조로 인해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실제 민주노총이 학습지 교사와 가전 방문점검 노동자, 배달 라이더 등 6개 직종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직종의 시급은 8000원대에 머물러 법정 최저임금(2025년 기준 1만30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 고객 설득, 차량유지비 등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시간과 비용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전방문점검 노동자 김순옥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서울 지역에선 주차 비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지방에선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이 심각하지만 모두 본인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학습지 노동자 권영란씨도 "10시간 넘게 일하고 평균 주 50시간 이상 일하면서 받는 수수료가 고작 200만 원 남짓"이라며 "최저임금제도를 확대 적용해 학습지 노동자, 특고·플랫폼 노동자, 일하는 사람 누구나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명백히 사용자의 지휘와 통제 아래서 일하는 실질적인 '노동자'이지만 이들은 '사업자'로 불린다"며 "사회 곳곳을 지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성 판단 현실화 ▲최저임금법 실질 적용 확대 ▲유류비 등 업무 필수 비용 사용자 부담 명시 등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