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구매 사기 일당에 계좌 빌려준 20대 입건
유영규 기자 2025. 5. 26. 12:00

▲ 충북 단양경찰서
충북 단양경찰서는 물품 대리 구매 사기 일당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이체한 혐의(사기방조)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29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물품 대리구매 사기 피해금 1천만 원가량을 사기 범죄 조직의 가상자산거래소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SNS에서 건당 큰 금액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계좌를 일당에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기 범죄 일당은 군부대 관계자를 사칭해 단양의 한 마트에 전화를 걸어 섬유유연제 등 보육원 후원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하겠다고 한 뒤 "장병 훈련용 전투식량이 필요한데 거래 업체와 거래가 중지됐다"며 대신 60상자를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는 수법으로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 밖에도 800여만 원을 일당에게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사기 피해 여부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면서 "대리 구매 요청 시 당국에 꼭 확인 전화를 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단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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