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기준가' 정하고 운영비 징수…공정위, 경주건축사협 제재

박재현 2025. 5.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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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시정명령·과징금 2억6천만원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감리비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업무협조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감리비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은 경주지역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86명의 건축사 중 77명이 가입한 사업자 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건축공사비에 감리 대가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감리비 기준가격'을 정하고, 총 4차례에 걸쳐 이를 변경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공지했다.

감리비가 낮게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와 이사회를 열어 '최소 감리비'를 정하기도 했다.

조합은 또한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 수행 대가로 수령하는 감리비의 20%를 설계 사업자와 조합에 업무협조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정했다.

구성사업자들이 감리자로 한 차례씩 균등하게 지정되도록 회차별 감리자 선정 방식을 마련해 운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합의 행위로 인해 건축사 상호 간 경쟁이 제한되고, 건축주의 건축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후생 감소가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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