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비 최저가격 정해 '짬짜미'…경주시 건축사조합에 과징금 2.6억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NEWS1/20250526120036868mpup.jpg)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감리비 최저 가격을 정하고 감리비의 20%를 설계자와 조합에 각각 지급하도록 한 경주시 건축사업협동조합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조합은 건축공사 감리비 기준가격과 최저 가격을 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감리비 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합 홈페이지에 감리비 계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조합은 2018년 10월 임시총회에서 감리비 기준 가격을 건축공사비에 감리 대가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했다.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감리비 기준가격을 변경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또 감리비가 낮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0월 최저 가격을 300만 원으로, 2023년 3월 이사회에서는 4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조합으로부터 프로그램에서 산정된 감리비가 기재된 '감리자선정통보서'를 받은 조합원은 건축주와 별도의 감리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면 기재된 금액으로 감리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또 조합원들이 균등하게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회차별 감리자 선정 방식을 마련하고, 감리비 일부를 설계자와 조합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를 위해 2018년 7월 창립총회에서 조합원들이 회차별 1회씩 균등하게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회차별 감리자 선정 방식을 마련했다.
특히 회차별 감리자 선정 방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2023년 3월에는 동일 회차 내 잔여 구성사업자가 8인일 경우 이들에게 사무실 운영보조금(110만 원)을 지급한 후 다음 회차로 넘기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2018년 7월에는 조합원이 받은 감리비의 20%씩을 설계한 조합원과 조합에 각각 업무협조비,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축 분야 전문가 단체인 조합이 건축사인 구성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축사 상호 간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며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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