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에 법카 넘겨 2천만 원 무단 사용한 공기업 직원…"해고 정당"

2025. 5. 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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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넘겨 2천여만 원을 사용하게 한 공기업 직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도시주택공사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해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 공모 개발 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하며 연구개발비 집행 등의 실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7~8월 공사는 내부 공익신고를 통해 A씨의 연구개발비 부적절 사용 정황을 접수하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A씨가 국책 과제용 법인카드를 공동 연구 기관인 대학의 학부생 등 외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카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학생들에게 전달했고, 이들은 해당 카드로 쇼핑몰 등에서 총 2,400만 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이 지출을 자신이 사무용 소모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회계 결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23년 8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라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외부인이 법인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비위행위를 반복했다"며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공사의 연구개발비 운영에 대한 청렴성을 훼손하고, 연구 전문 기관으로서의 대외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기업 직원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는 직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도시주택공사 #법인카드 #법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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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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