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강도 피해' 위장한 자작극…조선족 일당 구속기소
장유하 2025. 5. 26. 11:58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던 중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뒤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민 조선족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이낸셜뉴스]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던 중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뒤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민 조선족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 등 조선족 3명을 지난 23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일을 하던 중 1억1000만원을 인출해 가로채고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미는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는 일을 해오던 중 해당 자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선족 남성 B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후 B씨는 중국에 거주 중이던 자신의 아들 C씨를 범행에 가담시키기 위해 입국시켰다.
범행 당일 A씨는 현금을 인출한 뒤 강도 역할을 맡은 C씨에게 돈을 건넨 후 '칼을 든 남성에게 돈을 빼앗겼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C씨는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을 시도했다.
하지만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순찰차 43대 △교통순찰차 3대 △기동순찰대 2개팀 △지하철 순찰대 1개팀 △인천공항경찰대까지 총 동원, 약 4시간 만에 공항에서 출국 대기 중이던 C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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