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초등생 사망사고 운전사 ‘금고 4년’···혼자 작업하다 사고
강현석 기자 2025. 5. 26. 11:51

광주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전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6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단지 인도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후진하다가 B군(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B군은 당시 하교하던 중이었다. 당시 아파트단지 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기둥이 제거돼 있었고 A씨는 2∼3인 1조 근무 원칙을 무시하고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거 작업의 효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사건 현장으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됐다. 그런데도 차량을 운전해 진입했고 충분한 주의의무도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차량의 안전장치 설치 유무를 점검하지 않은 사업주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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