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판사 모임이 시초 ‘법관회의’… 김명수때 공식기구로 전환

강한 기자 2025. 5. 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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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권 남용’ 비판하며 본격 활동

26일 ‘재판 독립’ 등을 안건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5년 전 진보 성향 법관들이 법원개혁을 요구했던 ‘전국 판사와의 대화’가 모태다. ‘사법 농단’ 등 법원 변혁기마다 개혁을 요구하면서 전국 각급 법원 판사 대표들의 모임인 공식기구로 상설화됐지만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진보 성향 법관들이 주도하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의 출발점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인 2003년 박시환 당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대법관 인선 관행에 항의하는 취지로 사직하면서 불거진 ‘4차 사법파동’이다. 2005년 대법관이 된 그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이기도 하다. 이용구 당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가 연명서 작성을 주도하면서 내부 의견 수렴을 위한 판사회의가 소집됐다. 이 회의체는 5년 뒤인 2009년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신영철 당시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판사회의가 전국 법원에서 잇따라 열리면서 맥이 이어졌다.

법관대표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를 거치면서 상설기구가 됐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6월 회의를 소집해 양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권한 위임 등을 요구했다. 양 대법원장의 후임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 2월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을 만들고,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 진보 성향 법관들이 집행부를 맡으면서 같은 해 4월 대법원 규칙으로 회의가 상설화됐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정기회의는 4월과 11월 두 차례 열리며,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임시회의가 소집된다. 전국 법원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원별 대표 1∼3명이 구성원으로 총원은 126명이다.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려면 구성원 과반이 출석해야 하며, 안건 의결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려면 참석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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