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SKT 해킹' 경영진 사기혐의 추가고발…"빨리 안알려"

이율립 2025. 5. 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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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변호사(왼쪽)와 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오른쪽) [촬영 정윤주]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이사를 사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추가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민위는 지난 19일 발표된 SKT 해킹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발인들이 "소비자에게 해킹 사실을 신속히 알리지 않고 3년 동안 새로운 신규 고객을 유치해 온 사실은 사기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사단은 해커가 악성코드를 심은 시점을 2022년 6월 15일로 특정했으며, 3년에 걸쳐 가입자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했다.

피고발인들이 해킹 사실을 알고도 신규 고객을 유치했다는 게 서민위 측 주장이다.

이에 앞서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최 회장과 유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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