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국 17개 점포 계약해지 통보

노유정 기자 2025. 5. 26. 11: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홈플러스가 전국 17개 점포에 대해 임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입점 소상공인들이 폐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 입점 매장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권리금과 보증금을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지난 16일 임차료 조정 협상을 진행하던 총 61개 점포 가운데 17개 점포의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점포별로 10∼30여 개 매장이 영업하고 있어, 전체 입점 수는 대략 200∼300곳으로 추산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점포별 10~30개 매장 영업중
권리금·보증금 못받을 가능성

홈플러스가 전국 17개 점포에 대해 임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입점 소상공인들이 폐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 입점 매장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권리금과 보증금을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지난 16일 임차료 조정 협상을 진행하던 총 61개 점포 가운데 17개 점포의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상 기한이었던 지난 15일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결과다.

대상 점포는 서울 가양·잠실, 인천 숭의·논현·계산, 경기 일산·시흥·원천·안산고잔·화성동탄, 충남 천안신방·천안·조치원, 대구 동촌, 부산 장림·감만, 울산 북구 등이다.

점포별로 10∼30여 개 매장이 영업하고 있어, 전체 입점 수는 대략 200∼300곳으로 추산된다. 절반은 브랜드 본사 직영 매장이고, 나머지 절반은 순수 자영업자들이다.

문제는 입점 점주들이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형마트 입점 매장은 숍인숍(매장 속 매장) 형태다 보니 마트 안에 매장을 새로 내고 문을 닫는 것이 잦아 ‘특수상권’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입점 점주들은 최대 10년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해 폐점이 확정되면 6개월 이내 문을 닫아야 한다. 권리금도 법적으로 되돌려받을 길이 없다. 특히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위로금과 인테리어 투자비 등의 보상 여부 또한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회생 계획안에 입점 점주 보상책이 들어가지 않으면 변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며 “입점업체들이 보증금·권리금·인테리어 투자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노유정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