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국 17개 점포 계약해지 통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홈플러스가 전국 17개 점포에 대해 임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입점 소상공인들이 폐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 입점 매장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권리금과 보증금을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지난 16일 임차료 조정 협상을 진행하던 총 61개 점포 가운데 17개 점포의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점포별로 10∼30여 개 매장이 영업하고 있어, 전체 입점 수는 대략 200∼300곳으로 추산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리금·보증금 못받을 가능성
홈플러스가 전국 17개 점포에 대해 임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입점 소상공인들이 폐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 입점 매장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권리금과 보증금을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지난 16일 임차료 조정 협상을 진행하던 총 61개 점포 가운데 17개 점포의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상 기한이었던 지난 15일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결과다.
대상 점포는 서울 가양·잠실, 인천 숭의·논현·계산, 경기 일산·시흥·원천·안산고잔·화성동탄, 충남 천안신방·천안·조치원, 대구 동촌, 부산 장림·감만, 울산 북구 등이다.
점포별로 10∼30여 개 매장이 영업하고 있어, 전체 입점 수는 대략 200∼300곳으로 추산된다. 절반은 브랜드 본사 직영 매장이고, 나머지 절반은 순수 자영업자들이다.
문제는 입점 점주들이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형마트 입점 매장은 숍인숍(매장 속 매장) 형태다 보니 마트 안에 매장을 새로 내고 문을 닫는 것이 잦아 ‘특수상권’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입점 점주들은 최대 10년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해 폐점이 확정되면 6개월 이내 문을 닫아야 한다. 권리금도 법적으로 되돌려받을 길이 없다. 특히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위로금과 인테리어 투자비 등의 보상 여부 또한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회생 계획안에 입점 점주 보상책이 들어가지 않으면 변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며 “입점업체들이 보증금·권리금·인테리어 투자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노유정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김문수 지지율 40% 육박…이재명과 7.7%p차
- 70세 대통령 보궐로 등장한 37세 대통령, 정식 임기 시작
- [속보]이재명 “정치보복 결단코 없다…아직 3표 부족”
- “문형배 교수 임용 말라”…서울시립대에 경고 편지 보낸 인물의 실체
- “눈 떴는데 알람 5분전” 이 병일 수 있다
- “이준석, ‘못 먹어도 고’하다 분열주의자 된 강용석 못 봤냐” 차명진의 단일화 촉구
- 박지원 “5%미만까지 격차 줄 것…그래도 이재명 당선”
- 이재명 당선 시 조국 특별사면?…정경심, ‘다시 만날 조국’ 사진 올리며 기대감
- 국힘·이준석 “이재명, 거북섬 실패 반성 안해”, 민주 “허위사실 고발”
- [단독]이재명, ‘100조 AI 펀드’ 시동…‘민주·챗GPT 개발사’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