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천만원 나온다고?…40억 강남아파트 소유 노인분들 '시선집중'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집 한채만 있는데 노후 준비는 안 돼있다 보니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입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고가주택도 되는 '민간 주택연금'이 나왔습니다.
뭐가 다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12억 원 초과해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어떤 상품인가요?
[기자]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라는 하나금융의 주택연금 상품인데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이어도 가입이 되고요.
해당 주택을 본인 혹은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고 현재 살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이 두 채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존 주택연금과 달리 하나금융에는 소유권을 은행에 맡기는 신탁방식만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 본인이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 승계돼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같은 연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소유권을 은행에 맡기는 신탁형일 때 알아둘 건 뭘까요?
[기자]
배우자가 승계받을 때 상속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매겨지는데 신탁형은 연금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집값이 오를 때에는 상속세가 커질 수 있어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해당 주택이 재건축에 들어가면 이주비 대출이나 조합원 분담금 대출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또 기존 주택연금처럼 연금을 받는 주택에 계속 살아야 하는데요.
만약 해당 주택으로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질병 치료나 심신요양 등을 위해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을 때에는 거주요건으로 인정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이직 잦은 직장인, 인뱅 대출 더 어려워진다
- 트럼프 "EU와 무역협상 기한 7월 9일로" 다시 연기
- 스팸문자 맞나? 헷갈릴 땐 여기 확인…금융범죄 막으세요
- 서울시 초고령사회 초읽기…시니어주택 2만3천호 공급
- 헬스장서 400만 원 날렸다?…폐업 먹튀 이렇게 막는다
- 李, 청년표 잡기…金, 지방분권 개헌
- 1인당 100만 원?…개인부담 의료비 3년 새 33% 늘었다
- 쌀 난리 日 '반값 쌀' 등장한다…2021, 2022년 비축미 방출
- 코로나19로 휴업한 면세점…대법 "임대료 전액 감면해야"
- 540만원 넣으면 1080원 돌려준다…2배 불려준다는 통장, 자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