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수도권 집 팔고 이주하면 양도세 유예, 15년 후 면제 공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수도권 주민이 수도권의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수도권 집의 양도소득세를 15년동안 유예해주겠다고 공약했다. 다시 수도권 주택을 사지 않고 15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공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통화에서 “비수도권 공동화 현상이 확대되고 미분양 상태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수도권은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서 양도소득세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이전 거주지 재산을 처분하고 옮길 때 양도소득세를 감세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간을 15년으로 한 이유에 대해 “잠깐 비수도권에 살고 세금을 면제받으면 안되니까”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에 또다른 주택이 있는 다주택자는 이 제도가 현실화해도 혜택을 볼 수 없다.
현재 1가구 1주택이라도 주택을 판 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서울에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많아졌는데 이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 주택을 사서 이사를 갈 때 세금 부담을 덜어줘 지방 이주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이밖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 행정기관도 이전하는 동시에,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또 600여개 이상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취임 1년 안에 확정 짓고, 해당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현재 연간 14조7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대 4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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