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풀다가 찰과상 입을라…풀리오 마사지기 ‘리콜’
송윤경 기자 2025. 5. 26. 11:37

‘풀리오’의 목·어깨 마사지기 일부 상품에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주식회사 ‘풀리오’가 판매한 목·어깨 마사지기 V2(모델명: N002)의 일부 제품에 대해 26일부터 자발적 리콜(무상교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하부 마사지볼 말단부 재질이 딱딱하고 각지게 설계되어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무상교환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생산된 제품(8만대)으로, 마사지기 연결 끈에 부착된 표시 사항의 제품 시리얼 번호(하단 그림 참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월 이후 생산된 제품은 하부 마사지볼 재질과 형상이 변경돼 리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품의 연결 끈(스트랩) 끝 단에 부착된 표시 사항에 ‘N002-0101-XXXXX-XXXXX’부터 ‘N002-0104-XXXXX-XXXXX’로 표기된 경우 리콜 대상이다. ‘N002-0105’ 이후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멈추 풀리오 고객센터(1551-0879)나 홈페이지(www.puliodays.com)를 통해 제품 교환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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