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중국 해군, 제주도 남방 공해서 훈련 중…서해서도 훈련할 수도"

중국 해군이 현재 서해가 아닌 제주도 남방 공해(公海)에서 기동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항행금지 구역을 선포한 만큼 중국군이 서해에서 추가 군사훈련에 나설 수 있다고 우리 군은 보고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대령)은 2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군이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중국군 함정들은 해당 지역이 아니라 제주도 남방 지역에서 현재 훈련을 하는 것은 있다"고 답했다.
우리 군은 PMZ의 경우 영해 밖 공해로 중국군 등이 훈련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우리 해군도 통상적으로 우리 영해 뿐 아니라 공해에서도 훈련하고 있다. 공해상 훈련은 국제해사기구(IMO)에는 통보하지만 인근 국가에 군사훈련 내용을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한다.
다만 중국이 최근 서해 PMZ에 '선란'이라는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데 이어 서해 공해상에 훈련을 목적으로 항행금지 구역을 선포한 것에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 군함이 서해 공해상에서 실사격 등을 포함한 기동훈련에 나설 경우 한국 선박들의 '항행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군이 현재 서해 공해상에서 훈련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항행금지 구역을 선포한 만큼 추후 실사격을 포함한 기동훈련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중국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PMZ 내 3개 구역을 항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 PMZ는 한중 양국의 200해리(370㎞)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이다. PMZ는 바다의 국경선으로도 불린다. 이 구역에선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중국은 2018년 PMZ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를 설치했다.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었고 지난해 선란 2호까지 추가 설치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서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국 군함의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서해 공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한 뒤 이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 등 주변국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24일 PMZ 내 중국이 항행금지 구역을 선포한 데 대해 "중국 측이 잠정조치 수역에서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해 항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우려를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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