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토지거래계약허가' 점검…도심융합특구 내 26필지
김준호 2025. 5. 26. 11:28
![대전 동구청사 전경 [대전 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yonhap/20250526112854107ejfl.jpg)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 동구는 도심융합특구지구 내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지를 중심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정기 실태조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정동 일원(1.019㎢)과 용운동 일원(0.203㎢) 내 총 24건 26필지가 대상이다.
구는 해당 토지가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 등 전반적인 실태 관리를 점검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허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적정 이용 촉구 및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개발 압력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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