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소개팅 광고, 유튜브 되고 TV 안 되는 건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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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분유, 혼인중개 등 특정 품목의 방송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26일 공약했다.
해당 품목의 TV 방송광고가 전면 금지되는 한편 유튜브 및 SNS에선 허용되는 역차별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정책이 도입되면 현재 방송광고가 전면 금지된 일부 품목들이 TV 방송에 등장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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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중심'에서 '내용 중심'으로 전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분유, 혼인중개 등 특정 품목의 방송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26일 공약했다. 해당 품목의 TV 방송광고가 전면 금지되는 한편 유튜브 및 SNS에선 허용되는 역차별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방송광고 규제도 기존 '품목 중심'에서 '내용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공약 설명자료를 내고 "방송과 OTT·SNS 등 플랫폼 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광고 규제 일원화'를 시행해 역차별을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튜브에서 광고되는 제품이 방송에선 원천 차단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방송매체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신장한다는 계획이다.
대부분 1990년대 도입된 현행 방송광고 규제가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개혁신당 측 설명이다. 모유 수유를 권장한다는 이유로 TV 방송광고가 전면 금지된 조제유류(분유)가 단적인 예다. 혼인중개 및 이성교제 서비스의 경우도 유사 업종과의 오인 가능성을 이유로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태다.
현행 방송광고 규제가 오히려 방송매체 간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주장도 많다. 유튜브, SNS 등을 통해서 동일 품목을 광고할 경우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개혁신당은 "방송사만 구조적으로 손해를 보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는 대체로 시행규칙·고시·심의규정 등 하위법령에 근거한 경우가 많아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방송광고 관련 규제 방식을 '내용 중심 심사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품목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광고의 표현 내용을 중심으로 심의한다는 얘기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광고의 허위성·유해성 등 표현 내용에 관한 기준이 보다 까다롭게 적용될 전망이다.
정책이 도입되면 현재 방송광고가 전면 금지된 일부 품목들이 TV 방송에 등장할 수 있게 된다. 조제유류와 혼인중개 및 이성교제 소개업이 대표적이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시간대 제한(오후 5~7시)도 해제 대상이다. 17도 이상 고(高)도수 주류에 적용된 TV 및 라디오 방송광고 규제도 풀린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유튜브에서 광고되는 제품이 방송에서 원천 차단되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는 이중규제"라면서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화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방송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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