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자료만 제출”… 수입 기업 관세신고 간소화

윤희훈 기자 2025. 5. 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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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제품이나 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의 과세 자료 제출이 간소해진다.

이 제도는 기존의 '모든 수입 기업의, 모든 수입 건에 대한, 방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수입 거래 관련 8개 분야 해당 기업만, 연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한 것이다.

관세청은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간편학고 쉬운 방법으로 사후납세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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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제품이나 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의 과세 자료 제출이 간소해진다. 수입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관세청은 26일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행정예고했다. 개편안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담긴다.

이 제도는 기존의 ‘모든 수입 기업의, 모든 수입 건에 대한, 방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수입 거래 관련 8개 분야 해당 기업만, 연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한 것이다.

주기적으로 과세가격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납세협력 프로그램 기업(AEO·ACVA)과 전년 납세실적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선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된다.

동일 판매자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해 통관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관세청은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간편학고 쉬운 방법으로 사후납세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신고 오류를 최대한 빨리 바로잡아 고액 추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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