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송환' 허재호 전 대주회장, 일당 5억 원 '황제노역' 당사자
유영규 기자 2025. 5. 26. 11:21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오늘(26일) 국내로 강제 송환 중인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은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조세 포탈 사범입니다.
허 씨는 508억 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 10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07년 재판에 넘겨져 2011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0년 1월 돌연 출국한 허 씨는 수백억 원대 벌금과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뉴질랜드에 머물렀습니다.
해외 도피 중 호화 생활까지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산 허 씨는 2014년 3월 국내로 들어와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이때 허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하루, 노역장 닷새 등 총 엿새간 구금으로 일당 5억 원씩 합산 30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았습니다.
2014년 당시 일반적인 노역 일당은 5만 원,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860원이었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남구 봉선동의 192㎡(58평)형으로 6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일당 5억 원짜리 노역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1·2심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2008년 허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여 원을 선고하면서 벌금 미납 시 하루 노역을 2억 5천만 원으로 환산했습니다.
2심에서 광주고법 형사1부는 벌금을 절반인 254억여 원으로 줄이고, 노역 일당은 두 배인 5억 원으로 늘려줬습니다.
약 50일간 노역을 하면 254억 원의 벌금이 완전히 탕감되는 셈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은 닷새 만에 허 씨의 노역형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이른바 황재노역 판결로 지탄받은 1·2심 재판부장은 모두 임용 이래 줄곧 광주·전남에서만 근무한 지역법관(향판)이었습니다.
허 씨 사건을 필두로 판사와 지역 토호 간 유착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향판 제도는 2015년 폐지됐습니다.
노역 중단 후 허 씨는 224억 원의 남은 벌금을 2014년 9월까지 반년 동안 수십억 원씩 나눠 완납했습니다.
추가 탈루와 재산은닉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된 허 씨는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틈을 타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다시 출국했습니다.
이후 허 씨는 뉴질랜드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는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보험사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 총 5억 650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법률 대리인만 출석한 재판 과정에서 세금 미납분에 가산금까지 총 10억여 원을 납부한 허 씨는 강제구인 절차에 순순히 응하며 국내로 돌아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 씨가 일군 대주그룹은 1981년 창립된 대주건설을 모태로 주택사업 호황기를 맞아 급성장했습니다.
한때 3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리며 연 매출 1조 2천억 원대를 기록했으나, 그룹 총수의 사법 리스크와 2007년부터 이어진 부동산 침체 및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2010년 공중분해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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