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에 필로폰 붙여 밀수… 필리핀 마약 범죄 주범 ‘징역 15년’
필로폰 밀수 반복, 벌금 2억 4030만 원

필리핀에서 수억 원어치 마약을 국내로 보내면서 판매 과정까지 관리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생리대에 필로폰을 붙여 한국에 밀반입하게 했고, 불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까지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억 40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도매가 기준 2억 8816만 8000원치 필로폰을 필리핀에서 국내로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필리핀에 사는 A 씨가 한국에 있는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필로폰 수입과 판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필로폰을 한국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했고, 필리핀으로 온 공범들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면서 한국으로 밀반입할 방법 등을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공범들에게 수당을 분배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A 씨는 생리대에 필로폰을 담은 비닐 지퍼백을 붙여 국내에 밀반입하는 이른바 ‘지게’들에게 전달했고, 이들은 속옷 안에 마약이 붙은 생리대를 착용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마약을 특정 장소에 던지는 ‘드라퍼’를 모집한 A 씨는 필로폰을 소화전과 주차장 화단 등에 두게 만들어 판매업자들에게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상선 지시에 따라 범행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는데, 자신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 A 씨 역할은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수입하고 판매해 유통한 필로폰 양과 범행 횟수, 방법, 조직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