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집주인 정보, 임대인 동의 없어도 알 수 있는 길 열렸다
신청 후 7일 이내 임차인에게 통지… 전세사기 예방 효과 기대
앞으로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알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집주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 법은 임차인이 요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를 집주인 동의 없이 제공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갖고 있어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 같은 여론을 수렴,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별도의 동의 절차를 생략한 채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세부 항목은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다.
정보 조회를 원할 경우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한 뒤 HUG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할 수 있다. HUG의 확인 절차를 거치면 신청일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정보가 제공된다. 결과 통지 방식은 두 가지다. HUG 지사 방문 때는 문자로, 앱을 통한 신청 때는 앱으로 정보를 받게 된다. 계약 당일 양 측이 직접 만났다면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확인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 예비 임차인이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주인의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임대인에게는 정보가 제공됐다는 문자를 통지한다. 아울러 계약 의사가 없는 데도 무분별한 조회(일명 ‘찔러보기’)를 하는 것을 막고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으로 정식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방안은 임차인이 사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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