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해양수산 분야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열려
법 주요 내용·최근 사고 사례·대응 요령 등 자세히 안내
부산지역에서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와 단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자리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5월 27일부터 11월까지 전국을 4개 권역(부산·인천·대전·여수)으로 나눠 중대재해처벌법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에서는 9월 중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해수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방안, 사업주의 핵심 의무 사항 등을 소개한다. 또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사례 및 법률 동향, 산업재해 대응 요령 등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부산에서 두 차례(5월과 9월) 설명회가 열렸다. 참석 인원은 415명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1년 1월 26일 제정됐다. 1년 뒤인 2022년 1월 27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이 법은 처음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가 지난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해양수산업체는 법 규정을 잘 모르는 사례가 많아 정부의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해수부는 2023년부터 전국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다. 또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들이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전자책 형태의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도 만들었다. 이 자료는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의 항만, 어항 등 해양수산시설 651곳에서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다. 해수부는 모든 점검이 끝나면 현장별 위험 요소 개선 방안을 세우는 한편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업·단체에서 중대재해가 감소하고 안전 문화가 정착되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아울러 사고에 취약한 민간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조언, 스마트 장비 보급 등 정부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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