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에 법인카드 주고 2천만 원 쓰게 한 공기업 직원 해고 정당"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천여만 원을 지출하게 한 직원을 해고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한 공기업 연구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해당 연구원은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합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공사 자체 감사에서 해당 연구원이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으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공동연구기관인 대학 학부생 등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연구원은 학부생 등이 2천4백여만 원을 지출한 내역을 본인이 사무용 소모품 구매를 위해 지출한 것처럼 표시한 회계 결의서를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는 지난 2023년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연구원을 해고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연구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연구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법원 역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반복했다"며 "이는 공사의 연구개발비 운영에 관한 청렴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연구전문기관으로서의 대외적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9460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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