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세계약 전 다주택자·보증사고 이력 확인 가능

유영규 기자 2025. 5. 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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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부터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 공개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임대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세입자가 정보 공개 요구를 주저하게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 HUG 전세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인지 여부 ▲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입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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