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번호판 가림 업무’ 놓고 안양만안경찰서·안양시 갈등 모양새
만안구 공무원 국민신문고에 민원
이 과정서 번호 유출…경찰관 고소

최근 불법 번호판 가림 단속 관련 업무를 놓고 안양만안경찰서와 안양시가 갈등을 빚는 모양새다. 두 기관의 공무원들은 국민신문고에 서로 민원을 제기하다가, 급기야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고소까지 하게 됐다.
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월16일 안양시 만안구에 불법 주정차, 불법 번호판 가림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당시 만안구 공무원은 주정차는 시청 소관이지만, 번호판 가림은 경찰 소관이라고 판단했다. 공무원은 112에 직접 신고를 했다. 이때부터 현장에 출동했던 안양만안서 측 경찰관과 만안구 공무원과 '업무 떠넘기기'를 한다며 갈등을 빚었다. 양 측은 전화상으로도 다투기도 했다.
만안구 측은 경찰이 소극행정을 한다고 보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경찰은 만안구 측에 "누구와 통화했느냐"며 경찰관의 연락처를 물었다. 이어 경찰은 민원을 재접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안구 측은 경찰과 다툼이 있던 당일 기록된 경찰관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국민신문고에 번호를 기재해 민원을 재접수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경찰관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만안구 측 공무원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 불법 가림판 관련 업무 소관을 놓고 민원에 이어 고소전으로 치달은 셈이다.
만안구와 경찰은 지난 3월 오해를 풀자는 취지로 만나 얘기까지 했다. 다만 경찰관의 고소는 취하되지 않았다. 피고소인인 만안구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는 이날 만안서 앞에서 집회 신고를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 관계자는 "개인감정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그 자리에서 풀고 끝냈어야 했는데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니 악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찰의 갑질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간의 문제이지만 기관 간 문제를 풀고자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노조가 집회까지 하게 돼 유감"이라며 "개인들의 판단이고 기관 간의 불화가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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