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전세사기 이력’ 확인 가능…27일부터 시행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세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차인 요청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과 이유 등을 추후 통지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려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세계약 단계에서도 임대인 보증 이력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다.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확인한 뒤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이용해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으로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
다만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된다.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된다. 계약 의사 없이 일명 ‘찔러보기’ 식의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과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등도 철저하게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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