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무조건 계약 취소해야돼”…앞으론 보증금 떼먹었던 집주인 알수 있다는데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확인 가능
단 신청인당 월 3회로 열람 제한
![수도권 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금융지원 상담을 하고 있다. [매경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mk/20250526110306091xfqa.jpg)
26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여러 정보를 확인하는 게 가능해졌다. 임대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보증금을 떼먹는 악성 임대인인지, 전세보증금을 잘 돌려주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관련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이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자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이뤄진다.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 임대인 정보가 제공된다. 지사 방문시엔 문자로, 앱 신청시엔 앱을 통해 각각 결과가 통지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혹은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 줄 수 있다.
정보 조회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된다.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계약 의사가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도 시행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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