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헬스장’ 예방…공정위, 폐업 14일 전 통지 의무 신설

최지현 2025. 5. 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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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헬스장을 휴·폐업하려는 사업자는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개정 표준약관은 헬스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사전 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른바 ‘먹튀 헬스장’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아울러 약관은 사업자가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퍼스널 트레이닝 역시 표준 약관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또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소비자의 이용권 연기 최대 기한을 사전 동의를 받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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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cho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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