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폐업 먹튀' 못 한다... 휴·폐업예정일 14일 전까 고지 의무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앞으로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전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계약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헬스장 사업자는 휴·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는 것은 물론, 영업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또는 무단 잠적 등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이용료의 일정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또한, 표준약관의 적용대상인 서비스의 내용으로 '퍼스널 트레이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그간 표준약관에서 "헬스장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계약의 체결 대상으로 돼 있어 헬스장의 주요 프로그램인 퍼스널 트레이닝(PT)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해당 표준약관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혼선과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분쟁 소지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이용자가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설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그간 표준약관에서 헬스장 이용 연기 기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아 사용자가 이용 연기 기간에 상한을 두려면 표준약관 외에 별도의 합의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무한정 이용 연기로 인해 헬스장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공정위는 "이른바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용 연장과 관련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표준약관이 적용되는지 불명확했던 퍼스널 트레이닝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헬스장 이용 과정에서의 분쟁 소지가 줄어들고 사업자의 편익과 소비자의 권익 또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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