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조사기간 만료…과거사 2천여건 '규명 중지'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사 기간이 26일 만료되면서 진실규명을 요청한 과거사 2천여건이 '조사 중지' 상태로 남게 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2기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만료 기자간담회'를 열고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2021년 조사를 개시한 후 4년 동안 전체 사건 2만924건 중 1만8천808건(89.9%)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진실규명으로 결정된 사건과 진실규명이 확인된 사건은 1만1천908건, 불능·각하·취하·이송된 사건은 6천900건이다. 조사 기간 만료에 따라 중지된 사건은 2천116건(10.1%)이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해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와 국회에서 과거사법 개정과 배상·보상법 제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실화해위는 '1호 사건'으로 접수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대표 성과로 발표했다.
진실규명을 신청한 739명(604건) 중 643명(477건)이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됐으며, 강제노역,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한 사실을 인정받았다. 46명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일학도의용군의 한국전쟁 참전' 사건 등에 대한 직권조사와 유해 발굴을 통한 신원 확인 등도 성과로 꼽았다. 유해 감식 결과 70여년 만에 아버지의 유해가 딸의 품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2020년 12월 10일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는 이듬해 5월 27일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5월 26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연장돼 이날로 마무리됐다. 진실화해위는 6개월간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뒤 11월 26일 모든 활동을 종료한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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