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기습 폐업' 막는다…휴·폐업 2주 전 사전 통지 의무
정준호 기자 2025. 5. 26. 10:51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앞으로 헬스장을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2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이 시행됐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개정 표준약관은 헬스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사전 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른바 '먹튀 헬스장'을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약관은 또한 사업자가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개인 교습인 퍼스널 트레이닝 역시 표준 약관의 적용 대상입니다.
약관은 아울러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소비자의 이용권 연기 최대 기한을 사전 동의를 받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준석, 당원들에 메시지 발송…"대선 완주·승리로 전설 만들 것"
- 브리트니 스피어스, 기내 흡연으로 경고받자 승무원 비난
- 한밤중 화장실 갔다 "으악!"…변기 속 똬리 틀고 있었다
- '140원 컵라면' 주문 폭주…배송했더니 중고로 '와르르'
- 건보료 환급금 327억 쌓였다…사라지기 전 돌려받는 법
- 아파트에 거대한 돌덩이…신축인데 갈아엎고 "30개 더?"
- 냅다 업고 튀었다…CCTV 찍힌 유별난 '카리나 팬심'?
- 주택 코앞까지 밀려와 '쾅'…1만톤 컨테이너선 아찔 사고
- 이재명 "'실용 외교' 정책 공약 발표…한미일 협력 견고히"
- 김문수 "헌법에 '지방분권' 명시…세종 행정수도 조기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