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성희롱 폭로' 어도어 전 직원과 또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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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A씨의 진실 공방이 이어진다.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은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A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어도어 부대표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와 함께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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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A씨의 진실 공방이 이어진다.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은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양측은 지난 2024년 11월 28일 조정회부 결정을 내리고 조정기일을 가졌지만, '조정불성립'으로 결론나며 본안 소송으로 향했다. 당시 A씨는 민희진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지만, 민희진 측은 "전체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결렬됐다.
지난 3일 열린 첫 변론에서 양측 법률대리인은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 이에 재판부는 "상대방에 대한 반박까지 보고 변론을 진행하겠다"며 1차 변론을 종료했다.
앞서 A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어도어 부대표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와 함께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희진 측은 A씨와 나눈 대화 내용 및 18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며 의혹을 반박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월 민희진 전 대표는 A씨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일부 인정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행한 발언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진정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라며 과태료 부과 이유를 밝혔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불복 의사를 밝혔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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