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유지 점유 면적·기간 특정않은 변상금 부과는 위법"
![권익위 로고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newsy/20250526103907483ypkw.jpg)
국유지 점유·사용 면적과 기간 등이 특정되지 않았어도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차장 업주 A씨에게 국유지 무단 점유·사유를 이유로 부과한 1억8,000만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공사는 A씨가 국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임차해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5년간 약 187㎡ 면적의 국유지를 차량 진출입로와 주차장 등 부지로 무단 점유·사용했다고 보고 1억8,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과거에 국유지를 점유한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5년 동안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해 거액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국유지를 점유한 면적과 기간 등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해당 국유지가 경계 표시 및 차단시설 등이 없는 개방적 입지 구조였던 점, 차량 3대를 댈 수 있는 자체 주차 공간을 보유하면서 1일 평균 5~7개의 차량을 세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국유지를 계속해서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5년간 줄곧 국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사가 A씨에게 부과한 변상금은 위법·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충분한 확인과 조사 없이 막연하게 변상금을 부과해 발생한 분쟁"이라며 "앞으로도 억울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 #국유지사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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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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