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숙 남편' 이두희, 명예훼손 소송 패소… 法 "SBS, 허위사실 적시 X"

김진석 기자 2025. 5. 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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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체불 의혹으로 논란이 된 멋쟁이사자처럼 전 대표 이두희가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5민사부(부장 윤찬영)는 이두희가 SBS와 한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으니 3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했다.

한편, 이두희는 유튜브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운영하는 이진호를 상대로 비슷한 취지의 3000만원을 요구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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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직원 임금체불 의혹으로 논란이 된 멋쟁이사자처럼 전 대표 이두희가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5민사부(부장 윤찬영)는 이두희가 SBS와 한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으니 3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SBS 측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이 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두희는 tvN 예능 '더 지니어스: 룰 브레이커'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프로그래머다. 그룹 레인보우의 지숙과 결혼하며 더욱 이름을 알렸으며,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겪은 뒤 임금체불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휘말렸다.

앞서 SBS는 지난 2022년 9월 이두희의 논란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이두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으며, 메타콩즈에서 CTO(최고기술경영자)로 수수료를 횡령했다는 의혹, 피해 업체들이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두희는 이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SBS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두희는 재판 과정에서도 "본인은 임금 체불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며 "수수료를 횡령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이들은 "SBS 측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기사를 작성·보도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며 SBS의 손을 들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프로젝트에서 얻은 수입을 메타콩즈에 지급했다면 임금 미지급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메타콩즈로서는 해당 대금을 지급받는 것만이 임금을 누락 없이 지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 씨도 NFT 발행사에 지급됐어야 할 수수료를 멋쟁이사자처럼의 지갑에 옮겨 보관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라며 "이를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한 것 역시 진실된 사실로 보이므로 SBS가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으며, 이두희는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이두희는 유튜브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운영하는 이진호를 상대로 비슷한 취지의 3000만원을 요구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지숙 SNS]

이두희 | 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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