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헬스장 막는다… 휴·폐업 14일 전 사전 통지해야

원승일 2025. 5. 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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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헬스장 표준약관 개정
헬스장. 사진=자료DB

앞으로 헬스장(사진) 사업주는 휴업 또는 폐업하기 14일 전에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이 의무화된다. 사업주가 헬스장 영업중단에 대비, 보증보험 관련 종류와 보장 내용 등도 반드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체육시설법을 반영한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표준 약관에 따라 헬스장을 휴·폐업하는 사업자는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또 영업중단 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도록 했다. 이는 사업자의 갑작스런 경영 악화나 무단 잠적 등의 경우 소비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이용료의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퍼스널 트레이닝(PT) 관련 서비스도 보다 구체화했다.

이전 표준약관에는 '헬스장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계약 체결 대상으로 돼 있어 PT를 이용하는 사람도 표준약관이 적용되는지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PT 이용자도 계약 체결 대상자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헬스장 사용을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헬스장 이용 연기 기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 없어 사용자가 연기 기간에 상한을 두려면 표준약관 외에 별도 합의를 해야 했다. 이때 이용자의 무한정 이용 연기로 헬스장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줄고, 사업자의 편익도 증진될 것"이라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 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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