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 시작…126명 중 88명 출석
한성희 기자 2025. 5. 26. 10:21

▲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린 26일 사법연수원의 모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판결 뒤 불거진 논란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오늘(26일) 오전 10시 시작됐습니다.
회의는 법관 대표 구성원 126명 가운데 88명의 출석해 과반 출석의 정족수를 넘기며 개회됐습니다.
법관대표들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회의장과 온라인 화상회의의 두 방식으로 출석해 토의에 참여합니다.
회의에는 우선 두 가지 안건이 올랐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면서, 재판의 공정성 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안건 제안이 이뤄져 제안자 외 9명이 동의할 경우 다른 안건이 상정 돼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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