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헬스장’ 막아라…휴·폐업 14일 전 사전 통지해야

이은영 2025. 5. 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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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약관 개정…이용권 연기 기한 설정도 허용
▲ 헬스장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헬스장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사업자는 그 사실을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최소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를 사전 통지해야 한다.

또한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종류와 보장 내용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퍼스널 트레이닝(PT) 역시 개정 약관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해, 그간 불분명했던 법적 기준도 보완했다.

소비자 편익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현실적인 운영 부담도 고려됐다. 개정안은 소비자의 이용권 연기 요청에 대해 사업자가 사전 동의를 통해 최대 연기 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줄고, 사업자의 편익도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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